충북도는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사업으로 각각 접수한다.
국비지원 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본인 및 직계존속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82명보다 5명 늘어난 87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과 농신보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민선7기 충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충북형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도비지원 사업)은 ‘21년 2월 15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 독립경영 5년 이하(예정자 제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작년에 이어 40명을 선발한다.
선발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80만원씩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말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에 부담 없이 접근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