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ㅣ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충북도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 감면하며,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만 해당한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일 경우 감면한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한다.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할인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재 의뢰할 경우 기존 공제 금액을 할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이번 감면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