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총력

ㅣ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영세‧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등

 충북도는 1,132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 2,571명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423명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명단을 통보하여, 금융재산 조회, 압류, 추심과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원가상승,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올해 8월말 기준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 시군별 규모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499억원, 충주시 179억원, 음성군 161억원, 진천군 89억원, 제천시 71억원, 보은군 28억원, 증평군과 옥천군이 각각 24억원, 괴산군 23억원, 단양군 20억원, 영동군 14억원 순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체납세금은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도내 11개 시군 세정과장과 징수팀장 등이 참석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체납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징수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