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ㅣ지방문화원 설립인가와 시설기준 등 3.30~4.18일까지 입법예고

충북도는 29일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정하던 일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및 시설기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내에는 각 시군별로 총 11개의 지방문화원을 비롯해 각 문화원들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위한 도연합회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도연합회는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충북학생 국악경연대회 및 청소년 문화유적순례대행진을 비롯해 각 시군 문화원들의 문화사업 활동 기록과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군 문화원은 지역의 향토문화와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 앞으로 지방문화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