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충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데 따른 것으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청주시‧충주시‧제천시 등 시지역(군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임차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하다”며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니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