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中心→忠),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개혁”
충북도는 7월 10일(월) 실국 및 직속기관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규제전문가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규제혁신 특별팀(TF)(팀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규제혁신 특별팀(TF)’는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청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허용 건의 등 14건 △청주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 명확화 등 9건 △충주시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등 4건 △제천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 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 등 3건 △보은군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 건의 등 3건 △옥천군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에 사회복지시설 포함 등 5건 △영동군 비산에 의한 친환경 인증제 취소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 등 7건 △증평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등 3건 △진천군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지급 허용 등 3건 △괴산군 지방보조 사업 정산 요건 완화 등 2건 △음성군 재난상황 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등 5건 △단양군 장애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겸임제한 규정 개선 건의 외 1건 등 총 60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