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천시와 옥천군에 대한 상반기 시군 보조금 및 시설물 분야 특정감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도 감사관실은 실질적인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적 위주가 아닌 적극적 제도개선과 대안제시인 ‘도민체감형 제도개선’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천과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종합감사와 함께 추진한다.
보조금 분야는 농림과 축산, 식품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임의처분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농축산식품 분야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시설물 분야는 안전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특히 취약한 레저시설(출렁다리, 집라인,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사업장인 대형 건설사업장과 재난위험 시설물은 사업장 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함으로써 건설 안전, 품질 확보, 대규모 시설물의 적정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과 대형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 대안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령’ 홍보교육도 실시한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은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닌 적재적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전한 레저시설 이용과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도내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