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인구감소대응과 지역 정책 청년 지원을 위해 지역에 정착한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19~39세)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 한다.
도는 올해 도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청년 16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까지 141개 기업, 526명의 청년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