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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예산 불용반납 및 불필요한 추경 편성 지적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주한 외교사절 등 초청 충북설명회와 관련해 “주한 외교사절의 임기가 3년인 것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제 와 전액 삭감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있을 본예산 편성에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 “올해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예산 잔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 운용 시 국고가 불용, 반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정산이 늦고 반환금이 많은 점을 지적했으며 건물 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국비 지원 삭감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상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한 뒤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호우피해 농가도 존재한다”며 정책집행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경제위는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출자동의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과학인재국의 절차 미비를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