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충북도의회 박성원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제1선거구)은 8일 열린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성원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완전히 외면받았다”며,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의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법령 제·개정 시 해당 법령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정책 전문인력 지원 명문화 등이다.
 
박성원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연대와 지방의 힘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달라”고 강력히 제안했다.
 
다음은 박성원 도의원의 5 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의원입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내팽개친 20대 동물국회는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염원하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만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큰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 20대 국회를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개정 법안이 지난해 3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논의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심사위 소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관망만 해 온 정부와 여당 역시 지금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
 
지난해 발의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자체 부활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뀐 것입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은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주민주권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자율성확대와 투명성,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감사 및 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시 해당 법률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심사하는 자치분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정책 전문 인력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여 자치분권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시도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 특례군 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충북지역에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개정 법안도 있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 자치분권”
 
한국의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고 그 수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저 출산 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정책과 재원지원이 우선되어야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k-방역 성공은 지방분권의 힘 이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창의적 방역, 감염자 추적과 생활지원, 재난지원금 제안 등 위기적 상황에서 탁상공론과 관료적 경직성에서 벗어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과 현장 의료진들의 피와 땀이 배어났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뛰는 풀뿌리 자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한 시대적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명령해야 한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난제들을 중앙정부의 힘으로만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지키며, 균형발전 완수라는 소명을 지닌 우리 지방의회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주민중심” “지역중심” 이라는 시대변화의 거대 담론을 법안에 담아내 지역과 중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도록 주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곧 자치분권입니다.
 
“자치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존경하는 장선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장선배의장님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들의 법안 통과 촉구 성명발표, 전국단위의 특별 조직 활동 등을 통해 국회에 호소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언과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힘으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0년 넘은 낡은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구체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지역 각 시군의회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드리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충북에서 전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연대와 지방의 힘이 국회를 추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낡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