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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불법 대부업 조직 15명 기소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김준선)은 불법대부업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1년 6월부터 24년 7월경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대규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사금융 조직의 실체를 밝혔다.

11일 주범인 총괄관리책(자금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조직원 5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사금융 조직은 제천·단양·영월 지역 선후배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단기·소액 대출 후 연이율 1,000%~55,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가족·지인들에게도 불법 추심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금일 구속 기소된 총괄관리책은 불법사금융 조직의 정점에서 막대한 불법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한 주범으로, 그동안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으나,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총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범죄수익금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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