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주영숙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재축 금액을 상향하여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 ▲신축·재건축·재축 지원금액 상향(2억원→2억5천만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영숙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 금액 지원이 이루어져 마을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휴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