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주영숙·김병권 의원,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주영숙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사업 금액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하여 조례안에 명시하고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에 대한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지원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명시 ▲신축·증축 시 노인회(마을회 등) 부지 확보 신설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영숙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