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 호우피해 복구비 1,668억원 확보

ㅣ제천 명지천 271억원·삼거리천 262억원 등 항구적인 수해 예방 사업비 618억 확보
ㅣ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436억원 추가 지원 받음
ㅣ충북선 삼탄∼연박 구간 항구 복구예산 반영 안돼

제천시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관련 충북도의 총 복구비 6천985억원 중 1,668억원을 확보했다.

국비는 1344억, 도비 137억, 시비 187억이다.

제천시가 확보한 복구비 중 항구적인 수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하여 개선복구사업비로 제천 명지천 271억, 삼거리천 262억원, 자원관리센터 77억, 강제천 7억 등 4개소 618억원도 포함됐다.

다만, 수해로 통행이 두절되었던 충북선 삼탄~연박 구간은 이번 개선복구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충북도는 수해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앞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436억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중앙정부의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필요예산을 조기확보하고, 사업별 수해복구T/F를 구성, 운영하는등 속도감 있게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제천은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사유시설 141억원, 공공시설 575억 등 총 71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