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재신 의원의 사적 법인카드 유용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이재신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천시의회 이재신의원은 2024년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옥천에서 열리는 제2회 충청북도 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소프트테니스대회에 선수자격으로 참가 했다. 그 과정에서 대회참가에 공식적 격려방문을 위한 셀프공문서 작성을 통해 업무출장비(151,660원)와 업무추진비(284,000원)를 사적 유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의 허위작성(사문서 위조_2017~2018년 추정)을 통한 허위문서를 관공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공문서위조)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천참여연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천시의회 사무국, 제천시소프트테니스협회, 토지주에 정보공개청구와 질의(유선상)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오늘 기자회견장 앞에 섰다.
첫째,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건
이재신의원이 개인선수자격으로 참가한 충청북도 생활체육 소프트테니스대회는 동호회 성격의 지극히 사적 모임의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격려방문을 빙자해 회식비(업무추진비)와 개인 숙박비 및 식비, 출장일비를 수령한 꼼수성 공금횡령 사건이다. 심지어 제천시의회 사무국에서는 해당 의원이 격려 방문한 대회에 이재신의원이 선수로 참가한지에 대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사안에서 법인카드(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 등)의 사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3조(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1항에 의거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조항 어디에도 생활체육동호인 성격의 대회에 공식격려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다. 그것도 본인이 선수로 출전하는 대회에 출장을 가장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본인은 격려방문을 위한 출장이라고 말하지만 선수 격려방문이라면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대회장 방문 격려 후 돌아오는 것이 통상의 예인데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숙박(1박)을 하였다는 것은 대회 참가자 격려가 아닌 본인의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이재신의원의 대회 격려방문은 본인이 소속한 생활체육클럽의 대회참가에, 셀프공문과 셀프격려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려 계획하고 실행한 공금의 사적 유용으로 오늘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제천시민에 대한 모욕이고 기만이다.
지난 7월 1일자 충청매일(양승태 기자)에서는 제천시의원이 출장비를 받아 개인적 스포츠대회 참가한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재신의원은 이 보도이후 7월 4일 본인의 의사로 출장비 전액을 자진반납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출장비의 자진반납은 출장이 개인적 대회참가에 대한 자진인정이고, 이는 출장 자체가 원천적 무효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업무추진비 사용도 부당사용에 해당하게 된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참여연대의 2차례 정보공개청구와 공문접수를 통한 공식질의 답변에서 이재신의원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은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시 한 번 질문한다!
제천참여연대에서 제천시의회사무국에 제기하는 의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샘플공문의 제공을 통한 맞춤형 공문접수의 과정, 이로 인한 출장계획 성립, 본인이 선수로 출전했던 대회당일 저녁회식비 명목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적법성을 묻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제천시의회의 자성적 성찰로 해결할 수 없는 바, 제천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를 통해 사법당국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려고 한다.
둘째, 사문서 위조를 통한 공문서 위조의 건
본 사건은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과정에서 각종 소문을 통해 제보를 받은 사건으로, 이재신의원의 의원재직 전부터 재직기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2017 ~ 2020년 9월 추정)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사문서 위조를 통한 공문서 등록, 더불어 공익직불금(농업 소농직접직불금) 수령에 대한 의혹제기다.
사건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실제 토지주(천남동소재_농지)가 2020년 9월 수해 복구피해 지원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당시 본인 소유의 토지가 타인에게 임대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밝혀진 불법행위이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다수의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이 있었고, 임대차계약서가 토지주(해당 농지주) 당사자도 모르게 허위계약 문서를 통해 소유권이 양도되었음을 확인 이에 항의하였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처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항의했던 사건이다. 다만, 토지주 당사자가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제천참여연대는 당사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2018년 제8대 제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까지는 개인의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였지만, 의원당선 이후 의원직과 함께 불법적 문서를 통한 공익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마땅하다.
제천참여연대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제보를 접수하였다. 그 중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기자회견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한 혐의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되어 옥중 요절한 시인 윤동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항일운동에 함께 했다”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한때 제천의병에 관한 역사를 강의하며 울분을 토해냈던 이재신의원을 기억한다. 역사 앞에 또 제천시민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무릎 꿇고 사죄함은 물론 즉각적인 사퇴로 최소한의 죄 값을 치루기를 희망한다!
2024년 9월 11일
제 천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