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지역 4개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충청북도는 지난 5.4일 강원도 영월군 흑돼지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취해졌던 모든 이동제한 조치를 6. 8일 24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대내 농가(제천지역 4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그간 강원도 영월군 인접시군인 제천, 단양 등에 위치한 양돈농가와 협의하여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 시설,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입출하대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했으며, 발생 직후 돼지ㆍ분뇨 이동 제한 및 보유자원을 총동원한 소독 지원, 농장 자체 방역수칙 이행 등 민관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추진해 왔다.

도는 비록 빠른 기간내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주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멧돼지 폐사체 등 오염원이 지속 발견되고, 장마철 계곡수 유입을 통한 농장내 전파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과 사육돼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장마 전까지 하천이나 산비탈에 위치한 농장의 배수로 정비, 지하수 급여농가 소독, 야생동물 침입예방 등 장마철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대책본부는 “양돈농가 및 관련산업 종사자들은 시설 입출입 시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세척ㆍ소독 등 방역 기본 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