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천시는 개정된 「농지법」(21.8.17.) 시행에 따라 8월 18일부터‘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실시되는‘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어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현 체계를 보완하여 내실 있는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 제도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천시와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 경작자중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되었다.
신고대상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수로, 제방)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은 250만원, 2차는 350만원, 3차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바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읍면동의 협조를 통해 유인물 배부와 함께 각종 회의 개최 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농지 이용현황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신속허가과 농지관리팀(☎043-641-68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