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12월 27일 조정 공시
제천시는 지난 10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이번 결정・공시한 규모는 2,072필지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필지에 한해 그 결과를 12월 27일에 조정·공시 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활용 등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