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상은 제천시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하며,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