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
제천시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공익기능 증진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입업경영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접수 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시행 첫 해였던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이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등을 각각 필수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되니 유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제천시(jecheon.go.kr)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천시 산림공원과나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