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2개 항목, 최대 2,500만 원 보장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2월부터 기존 19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을 더욱 강화(신설 3, 확대 2)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상해(1천만 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1천만 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1천만 원) 등 3개 보장항목이 신설됐으며, 사회재난사망 보장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물림 사고 진료비를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에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되며, 타 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제천시 관계자는“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장을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15개 항목 보장한도가 도내 최고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총 37건, 2억 4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시민안전과(641-6186)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