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지원

ㅣ기한연장징수유예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최대 1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최대 1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