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과 규모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100%감면과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택시)의 자동차세 100%감면, 아울러 2020.6.2.~2021.12.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영업금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하며 12월말까지 제천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