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관내 사업주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23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소속 직장 대표자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의거 고발 조치했다.
고발된 사업주는 소속 직원이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최근에 방문했으며, 근무 중 감염병 유사증상이 발현(감염병 의사환자)되었음에도 격리조치와 코로나19 검사 등 관리자가 취해야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주의 감염병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른 신고의무을 위반한 자는 동법 81조 제3호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개개인의 대응이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다른 시민들이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최근 제천시의 코로나19의 전염은 가족이나 동료 간의 식사나 음주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어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길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병원에 들르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시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또 다른 확진자도 ‘구상권 청구’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