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9월 17일까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대상
제천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 부정유통 사례가 많은 품목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천․단양사무소)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대형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명절 제수용품인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에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수용품 등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기간에 유통관리가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소비자가 믿고 농산물을 구매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