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제천시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제천시 청년창업자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시에서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년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기시행중인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지역정착 중요요인인 청년층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확보 후 업무협약,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