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점 위반행위 집중단속
제천시는 제천화폐 모아 발행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추진되는 이번 일제단속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유통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제천화폐 모아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제천시는 각종 재난지원금지급, 정책수당 지급, 제천화폐 사용 증가 등으로 시중에 제천화폐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센터 및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 유통 이력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건전유통 계도와 함께 위반 행위 단속에 힘쓰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여 모바일·카드 발행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소상공인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일제단속을 통해 제천화폐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천화폐가 선순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화폐는 월 할인한도 50만원, 10% 특별할인 판매 중으로 지류형은 판매대행점인 52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발급 을,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2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