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재산세 67,502건 103억 7천만 원 부과

ㅣ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의 달

제천시는 2020.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7,052, 103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납기일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하고현수막 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9(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인터넷뱅킹신용카드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또는··동 행정복지센터시청 세정과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2,5655,56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