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를 틈타 돼지 사육시설에서 불법으로 야간에 가축분뇨를 유출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해당 축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벌칙의 최대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에 고발 의뢰하여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는 8월 10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돼지사육시설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 퇴비사 축분 적정보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당일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사에서는 장마철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시민들께서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10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