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25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례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회의에서는 신규 입법평가위원 5명이 위촉되었으며, 제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과 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포함하여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63건의 조례이다.
맹은영 부시장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신뢰받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 입법평가는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3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회의는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