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박월순 관장)은 지난 9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읍면동 직능단체원들 총 443명에게 진행한 이번 교육은, 아동의 인권, 아동학대의 이해를 통해 주변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특히 징계권 폐지에 따른 아동 체벌 금지,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경찰,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신고방법 등을 강조하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한 직능단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신속히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에서 활약하는 직능단체장분들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면하시니 만큼 많은 관심과 신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경찰서(☎112), 학대발생 주소지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