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계획 분량 외 초과감차를 추진…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 제공
제천시가 23일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에 나선다.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에, 시는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15대 등 총 18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인용해, 올해 계획된 18대 이외에도 초과 감차를 꾀하여,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택시 업계는 “택시 총량규제로 인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금지로 장기간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좋은 기회”라며 시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금번 초과감차사업으로 발급받은 면허는 개인소유가 아닌 운행중단 사유 발생 시 제천시로 반납하는 구조”라며,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물꼬를 트고, 운수종사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