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여성친화기업인증 공모사업 참여기업을 2차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제천시 관내에 사업장(본사지점공장 등)을 두고,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며, 4월 25일까지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이메일(sunya030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하여 ▲환경개선비 최대 5백만 원(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및 지정 현판 제공 ▲성평등 강사 교육(교육안 제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업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