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9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교육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대상별(영아, 소아, 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과정을 포함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은 필수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