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주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개소다.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6개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천시는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시내 주요지점에 현수막 게시, 각종 SNS 활용 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641-30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