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22일 애즈에너지(주)(대표이사 김명민)와 매립시설 메탄가스 저감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매립시설 메탄가스 저감사업은 매립시설에 잔류하는 온난화지수 21의 메탄가스를 포집·소각하여 온난화지수 1의 이산화탄소로 저감 배출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감축된 양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해 수익성을 확보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향후 10년간 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 15%를, 민간투자회사는 초기 설비를 투자 및 운영하고 배출권 85%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위 투자협약에 따라 메탄가스 배출로 인한 악취, 폭발, 온난화 등 대기환경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해 연간 최대 8,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며“앞으로도 우리시는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할 경우 잉여 배출량이 발생한 타 사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