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소상공인 편의 고려 온라인 접수와 함께 오프라인 접수처 병행
제천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하고자 지급되는 보상 명목의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한다.
금 번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는 별도로 현장접수처를 설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현장접수는 11월 3일부터 제천복지재단 건물에 설치된 현장접수처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자는 10월 27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금년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그 대상이 되며, 더불어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 점포주까지 포함된다.
기타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043-641-660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