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11월 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당시 휴폐업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19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며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이면서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명령 업종은 150만원을 지원한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등 전문직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무등록사업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등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접수 시 신청서 및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개인은 대표자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이나 공동명의사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타 기관) 내 시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신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자나 추가서류 제출 등 특별한 경우를 위해 오프라인 접수처를 운영한다.
방문접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 사회보장센터 2층(내토로 293)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진행한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 하거나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제천시청 콜센터(641-386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