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제천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찾아가는 안전점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 이후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및 건축물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해 철저한 건축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전점검 신청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면 된다이 중 3개 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연중 상시 제천시청 건축과(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노후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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