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29일,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전공원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여성가족과, 제천경찰서, 제천교육지원청과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를 점검·단속하였다.
중점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표시의무 이행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이행여부 등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의식이 확산되어 제천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19세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스티커가 필요한 업주 분들은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641-54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