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직원 교육 강화
제천시는 5월 20일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를 초빙하여,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업무 등 부패 취약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부패유발행위의 사전적 예방과 청렴의식 제고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특히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 시행 취지와 함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물품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유의사항을 확인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는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시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은 “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으로, 법 시행을 계기로 제천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