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마감 임박에 따른 홍보에 나서

제천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본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동지역은 농지(과수원)와 임야 및 묘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만료 전까지 신청을 하여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