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본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 및 묘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만료 전까지 신청을 하여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