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관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점검 및 원가정 복귀로 보호종결 된 아동과 보호 연령 도래로 자립한 청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제천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33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16명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34명을 대상으로 적응상태 및 서비스 제공 상태, 건강상태 및 교우관계, 보호 전·후 변화 정도, 친부모와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1월 31일까지 양육상황점검을 지속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원가정 복귀로 보호종결된 아동과 연령초과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