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함께 펫티켓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필수임을 알리고, 지역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 시 인식표 및 목줄착용, 배설물 발생 시 수거 등의 필수 에티켓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지역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지만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맹견소유주는 책임보험가입과 안전한 사육을 위해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험가입과 교육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유주가 지켜야하는 사항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를 비롯해, 법적으로 맹견에서 제외되더라도 견종이나 크기 상관없이 공격성이 보이는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착용 하여 시민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