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반려동물 등록 및 펫티켓 적극 홍보에 나서

제천시가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함께 펫티켓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필수임을 알리고지역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 시 인식표 및 목줄착용배설물 발생 시 수거 등의 필수 에티켓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지역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지만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맹견소유주는 책임보험가입과 안전한 사육을 위해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보험가입과 교육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유주가 지켜야하는 사항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를 비롯해법적으로 맹견에서 제외되더라도 견종이나 크기 상관없이 공격성이 보이는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착용 하여 시민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