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충북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지부장 김선중) 40여명 회원들과 지난 2일 시내 전역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정당현수막을 제하고 지정게시대를 벗어난 모든 현수막은 불법광고물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불법으로 설치된 유동, 고정 광고물 근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제천 실내체육관 앞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시내 전역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들을 정비했다.
김선중 지부장은 “수준 높은 옥외광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본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부는 선진 옥외광고를 위해 민간영역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민관이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부와 시가 손을 맞잡고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충북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는 제천시에 영업소를 둔 46개사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루어진 단체다. 지부 회원사 교육,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 옥외광고 공익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