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무신고 유원시설 자진신고하세요

ㅣ12월 10일까지 미신고 시 행정처분강제철거 등 법적절차 진행

제천시는 관내에 트렘펄린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체들의 무신고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란 야영장교회유치원마을회관 등에 설치되어 시설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트렘펄린(일명 붕붕뜀틀), 에어바운스에어 슬라이드 등이다.

업체가 유기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 신고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시설에서 신고절차 없이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기기구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용 문제로 설치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신고 업소 운영에 따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례를 법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해당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설에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2월 10일까지 기타 유원 시설업 신고서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제천시청 관광미식과(043-641-6707)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시는 기한까지 자진 신고한 업소 중 적합업체는 행정처분 없이 신고 수리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적합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후 신고 수리하고 부적합 업체는 행정 처분 및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