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 당부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는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제천시가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명칭인 ○○부동산컨설팅의 경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거나,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시청 부동산팀(043-641-5882)에 문의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중개보수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고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산출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수수료 초과 요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지면이나 인터넷의 부동산 카페에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개설된 중개업소의 명칭대표사무소 소재지연락처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