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무급휴직근로자,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

ㅣ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시행으로 월 최대 50만원 지원

제천시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 발령(2.23)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 3천 4백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시행하며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게 일 2.5만원(/8시간기준),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등 제출사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 중 9개 직종과 교육․여가․운송관련 프리랜서 등이 대상으로 방과후 교사나 각종센터의 강사대리운전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내용은 일 2.5만원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노무 미 제공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소득 감소분에 대한 신청자는 소득 감소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2명에 대한 일자리를 3개월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제천시는 위 3개 사업과는 별도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생산적 일손봉사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분들이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로 겪는 어려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고시공고란 또는 일자리경제과(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