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 27일 공포했다.
개정 전에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기존의 최저가격 차액은 계속 지원하면서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대폭 늘렸다.
또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융자금 이자 차액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본 조례개정이 다수의 농업인 및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기금운용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8일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와 기금운용활성화를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대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대출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제천시지부(☎043-640-9131~2) 또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641-68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