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업재해 피해 보전

제천시가 매년 반복되는 봄철 이상저온여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보험료의 85%를 보조하고 15%를 농업인이 부담하는 재해 대응 사업이다.

시에서는 지난 해 1,587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87농가가 18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1인당 최대 수령금액은 98백만 원으로가입비 7백만 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으며특히 지난 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고추·벼 등 50품목 및 농업시설 등으로과수 4(사과··단감·떫은감)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와 조수피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품목에 따라 특약으로 다양한 보장 혜택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이상저온집중호우태풍 등 재해유형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관계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며 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